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해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오후 이유상(74)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류호길(63) MBN 공동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장대환(67) 매일경제 회장의 아들 장승준(39) MBN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 매일경제그룹 건물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충무로 매일경제그룹 건물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세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된다”며 “매일방송은 종편 승인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은행에서 차입한 후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들이 차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정기예금 등을 꾸며내 장기 금융 자산인 것처럼 부풀려 자본이 많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 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 탈락하진 않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3명 모두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점이 없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MBN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 부회장과 류 대표와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 대표를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BN은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 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해 납입자본금을 총 3950억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출자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2011년 약 2769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아 방통위에 사전 신고한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MBN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후 MBN은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기 말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을 확인했다. 지난 2월7일 공판에서 MBN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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