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위반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론을 위배했다며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일부 권리당원이 제기한 징계 청원에 대해 이제야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 의원은 2일 ‘경고유감’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법안은 ‘강제적 당론’이었다”며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런 상황을 “금태섭 ‘징계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했다.

세계일보(與, 금태섭 징계에 당론·소신 놓고 내부 충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론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세계일보는 “당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을 소속 의원 절반가량이 본회의 투표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며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조치였다”며 “이해찬 대표 등은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당론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 6월3일자 서울신문 사설.
▲ 6월3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사설(공수처 기권한 금태섭 징계, 민주당 철회하라)에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1표 차이로 표결이 갈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도 ‘소신 있는 반대’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는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징계가 82명에 달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심에서 금 전 의원의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도리”라 밝혔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소신을 징계했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 민주당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에 따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46조,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의2 등이다.

▲ 6월3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 6월3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 사설은 “이번 징계는 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데 이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금 전 의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친문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혀 경선에서 탈락,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도 당론 위배 행위로 징계까지 하는 건 자신들의 결정이 무조건 옳아야 한다는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 아니고 뭔가. 특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을 향한 ‘기강 잡기’ 경고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이견 하나 용납 않겠다는 177석 與, 이 폭주 누가 막나)의 경우 금 의원 징계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하다 “민주당에서 ‘민주화’는 사라지고 ‘운동권 권력’만 남은 것인가. 이제 이 폭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한겨레,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 검찰 대처 촉구

한편 서울신문과 한겨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를 고소된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비판 사설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은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검사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 6월3일자 한겨레 사설.
▲ 6월3일자 한겨레 사설.

서울신문 사설(‘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이 간첩 조작 사건을 두고 국민 앞에 허리 숙여 사과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검찰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또 재현됐다는 비판을 거둘 수 없다”며 “검사의 치명적 잘못을 관행이라며 검찰이 감싸안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개혁의 여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또 제 식구 감싼 검찰, ‘한명숙 수사’ 진상 밝히겠나)은 “이마저도 엄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검찰에 더 이상 자정 능력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외부의 감시·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 비판한 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언급했다.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당시 재판 증인이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된 상태다.

한겨레는 “이런 형태로나마 조사가 시작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의 조직 감싸기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겠냐는 부정적 전망부터 나오는 게 사실이다. ‘채널에이’ 관련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도 이런 불신을 더한다”며 “검찰이 이번에도 무성의한 태도나 꼼수로 대응한다면 외부에서 주도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가려야 한다. 공수처 출범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내부 의혹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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