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삭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19방역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 삭제 의결했고, 1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에 대해 같은 조항을 적용 삭제 조치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감염병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로 ‘가짜뉴스’를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허위정보라면 대응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표현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나? 해당 게시물은 중수본이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언론 및 개인들의 ‘팩트체크’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게시글 역시 이미 허위정보로 판명 난 상황이었다. 해당 글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또한 삭제해야 할 시급성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을 삭제를 결정하며 적용한 조항 또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해당 조항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글도 삭제해 사회적 소통을 막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저히’라는 용어를 통해 엄격성을 요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적용돼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거꾸로 하고 있는것처럼 나온 사진(아래). 청와대는 허위조작 합성사진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거꾸로 하고 있는것처럼 나온 사진(아래). 청와대는 허위조작 합성사진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이들은 두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는 공인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지난 2015년 공인의 명예훼손 심의와 관련해 당시 방통심의위가 ‘공인은 당사자(및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때만 심의가 개시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고 규정을 개정한 논란과 비교해서도 후퇴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예와 관련된 게시글을 ‘사회질서를 해한다’는 규정을 들어 삭제조치하면서 앞으로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제3자의 요청이나 방통심의위 인지에 따라 삭제 조치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근 방통심의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교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렸다”며 “공교롭게도 이번 심의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방통심의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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