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약 1년만에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1일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 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딥 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 등 8개 항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정비해 구글코리아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법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임시차단 요청 처리 담당자 채용 △인공지능(AI), 매크로 사용 불법정도 유통 방지 △투명성보고서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출(방통위가 공개) △방통심의위 온라인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명령,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를 명시했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은 기존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명시된 9가지 ‘불법정보’를 기준으로 삼으며, ‘임시차단’ 조치도 이에 근거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타인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정보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부분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로 한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에서 배제하는 방향을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5인)를 온라인분쟁조정위(50인)로 확대 개편하는 보완책이 담겼다.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유포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향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역사 부정·왜곡 입법화 추진도 이번 대책 일환으로 담겼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위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5·18역사왜곡금지법’으로 불리는 역사왜곡처벌법 통과 또한 이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는 공무원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종교중립·비밀엄수·품위유지 등 의무 이외에 ‘혐오·차별표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책은 언론사 정정보도 강화와 팩트체크 활성화다. 우선 정정보도 문제는 특위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신문은 첫 지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정기간행물은 본론 시작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활성화 방안으로는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 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민간 자율 팩트체크 기관·단체·법인의 딥페이크(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 대응 및 관련 연구용역사업 진행 등을 제시했다.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입하고 자유학기제와 평생교육학습 기관에 미디어 리터러시 및 미디어의 안전한 이용, 디지털 시티즌십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날 “생산·유포되는 모든 허위조작정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허위조작정보 기준과 범위에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은 기술의 발달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특위가 제안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 시민사회, 플랫폼 사업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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