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메시지 내용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대규모 ‘사이버망명’사태가 벌어지는 등 국가에 의한 사이버사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의 근거가 되는 법안에 대한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 가운데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 등 총 17개다.

이 개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감청 제도 개선△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등이다. 

개정안들은 수사기관들이 위 제도에 따라 정보수집을 할 때, 법원의 통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과 범위의 제한, 감청 기간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개선 내용을 담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수집에 영장주의 적용, 통지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 개정안이 10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후에 통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5개, 감청의 경우도 감청이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 후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개가 제출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적어도 해당 가입자에게는 기소 혹은 불기소, 입건 또는 불입건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국회 해당 상임위 등 관련 국회의원들에게도 법안심사 촉구서와 함께 이번 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19대 국회가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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