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반발했다. 어차피 여당 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족들의 동의를 얻더라도 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이며 결국 그들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유족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자신들의 뜻을 전했음에도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는 또 다시 유족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가 됐다. 이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범위는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유족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치권 내에서만 협상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번 양 당의 합의는 유족들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유족들이 반발해 무산되고, 이 때문에 여타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의 합의실패, 나아가 기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까지도 유족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 중앙일보 8월 20일자. 1면. | ||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인 3면 <야, 세월호법 추인 않고 ‘방탄국회’ 기습 요구>에서 “12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는데 걸린 시간”이라며 “그러나 다시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8월 20일자. 34면. | ||
조선일보도 비슷하다. 조선일보는 1면 <유족 반발에…세월호법 합의 또 표류>에서 “유가족들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처음 합의했을 때 거부한데 이어 두 번째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며 세월호 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경제 살리기 및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해 19대 국회 하반기 들어 법안 처리 건수는 0건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의 탓으로 돌리는 뉘앙스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별도의 기사에 담았다.
▲ 조선일보 8월 20일자. 1면. | ||
향후 이들 언론에서는 위처럼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를 유족들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처럼 아예 ‘일부 유족’으로 선을 그어 유가족 사이를 벌어놓으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누구를 위한 특별법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일부 언론들의 위와 같은 보도행태에 대해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의 생각이 언론에 제대로 알려졌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 대해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주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가 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특별법을 중요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그런 것을 다뤄주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