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진상조사 결과,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임모씨가 2010년 채 총장의 부인이라며 채총장을 만나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법무부는 임씨가 지난 6일 새벽 조선일보에서 의혹을 처음 보도하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 후 법무부는 채총장의 사표 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주변인 진술 등 '먼지떨이'식 조사에 기반한 정황 증거만 제시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사의 표명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문총리가 즉각 사표를 반려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SK그룹 총수 형제가 동반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1심 무죄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증세, 사회적 논의 목소리 커진다>
국민일보<‘복지후퇴’ 파문 키우는 복지장관>
동아일보<재벌家의 제왕학>
서울신문<뜨는 노량진 ‘공시촌’…지는 신림동 ‘고시촌’>
세계일보<한반도 평화 로드맵 논의 평양서 국제세미나 추진>
조선일보<나랏빚 눈덩이…1인당 1000만원 짊어진다>
중앙일보<반전은 없었다…SK 악몽의 날>
한겨레<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
한국일보<법무부, 靑에 蔡사표 수리 건의>

법무부의 채총장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 결과 발표…“다 나온 얘기” “근거 없어”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27일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됐다”며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진상조사 내용과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가 경영한 부산 카페와 서울 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고, 부산고검장 시절인 2010년 임씨가 채 총장의 부인이라며 대면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언동을 했고, 임씨가 조선일보에서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과 정황자료가 더 있으며 더 심한 내용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추가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의 내용도 있는데 구체적인 건 말씀 못 드린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혼외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라며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진술이 확보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 있는 법 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9월 28일자 1면
 

하지만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주변 진술과 정황을 종합한 수준인데다 법무부 스스로도 ‘혼외자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밝혀, 진상규명이란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법무부 “채총장 혼외자 의혹 진술확보”…증거는 못내놔> 기사에서 “ ‘임씨가 채 총장 집무실을 찾아갔다’는 것만 새로운 정황일 뿐 나머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어서, 법무부의 발표 내용이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와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 부장검사의 인터뷰를 통해 “임씨와 혼외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정도로 놔두지 않고 오히려 관리하지 않았겠느냐.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전형적인 흠집내기식 발표”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법무부가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과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채 총장이 임씨의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은 이미 의혹 제기 당시 본인이 인정한 부분인 데다, 새로 나온 정황증거들 역시 주변인 진술에 불과해 법무부 발표가 사태를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조사 내용은 전언과 정황증거뿐 이어서,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표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이 임씨의 가게에 다녔다는 내용은 채 총장이 이미 소장에서 밝힌 내용이고, 임씨가 잠적한 것도 혼외관계를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임씨가 2010년 채 총장을 찾아왔다는 것도 지인들의 전언이다. 이 신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말을 통해 “법무부가 공개한 근거는 내부 감찰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정식 감찰에 들어가도 더 제시할 만한 내용이 없어 추문을 던지는 식으로 망신을 주고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도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 발표가 혼외아들 의혹을 밝힐 확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인상만 굳히려는 발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채 총장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한 듯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길 거부하면서도 임 씨가 채 총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내가 부인이다’라는 내용처럼 세세한 대목을 공개한 것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 고검장급 인사의 말을 통해 “이 정도로는 법무부 주장처럼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번 발표로 검찰 조직 내의 혼란이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이 27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채 총장이 24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사흘 만에 사전 예고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는 “채 총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법무부는 혼외아들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거나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결국 혼외아들설의 사실 여부는 채 총장이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진상조사 결과가 혼외아들 진위보다는 채 총장의 불륜을 캔 내용 일색이고, 그 근거마저 빈약해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복수의 검찰 간부의 인터뷰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몇몇 진술만으로 빈약한 근거를 제시했다. 결국 사표를 수리할 의중이었는데 진상규명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법무부가 청와대에 채 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한 판단의 근거가 된 정황과 진술이 여러모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상황은 새로운 의혹을 낳는 형국”이라며 “법무부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채 총장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보다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부적절한 정황이 충분하다면서도 정식 감찰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진상조사가 채 총장 사퇴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고위 간부의 말을 빌려 “증권가 찌라시도 아니고 (조사결과가) 언론보도보다 못하다”며 “유의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황당하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9월 28일자 2면
 

반면 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의 당사자인 조선일보는 이번 발표에 대해 <임 여인, 자기가 부인이라면서 채동욱 고검장실 찾아가 면담 요구>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했다. 이 신문은 “채 총장은 그동안 ‘전혀 모르는 일‧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해왔고, 채 총장과 임씨는 정정보도청구 소장과 편지 등에서 ’단순한 가게주인과 손님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날 법무부의 조사 발표 결과, 채 총장의 주장과 임씨의 편지는 상당부분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관실이 "채 총장은 임씨가 경영한 부산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조선일보는 “두 사람이 손님과 주인 이상의 관계였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씨가 채총장의 2010년 대전고검장 사무실에 찾아간 대목에 대해서 이 신문은 “검찰청 직원들이 현관에서부터 임씨를 쫓아냈어야 정상인데, 임씨는 고검장 집무실까지 들어와 직원들에게 고검장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상당한 소란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씨가 이토록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그런 임씨를 당시 채 고검장과 그 부하 직원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채 총장과 임씨 사이가 두 사람 주장처럼 '가끔씩 들르는 손님' 사이였다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추측을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법무부의 발표에 더해 정황을 해석하고 추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사 내에서 또 다른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추측하게 하는 대목”, “~한다는 말이 된다”는 등 조선일보의 짐작성 문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신문은 다른 신문들과 달리 ‘구체적인 정황 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들은 채 총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도를 분석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았다. 이 신문은 “법무부가 27일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미뤘던 청와대가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의 건의라는 모양새를 갖춰 사태를 매듭지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총장의 사표가 수리돼 총장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 법무부는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만한 명분이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가 이를 근거로 사표 수리를 제안한 것은 이번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제시했다.

앞으로의 수순에 대해서 이 신문은 “황 장관이 채 총장의 사표 처리를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총장 공백 사태는 새 총장을 뽑는 수순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혼외 자식 의혹’은 사실상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향신문은 예측했다. 이 신문은 검찰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겉으로 봉합은 되겠지만 이번 일로 검찰 내부가 입은 상처가 매우 깊다”며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의 사퇴 압박부터 사표 수리까지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았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임아무개(54)씨의 과거 검찰 수사 기록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겨레는 “감찰관실이 임씨의 과거 사건 기록까지 뒤지는 이유는 임씨의 금전내역을 확인해 채 총장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뒤져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인 임씨의 수사기록까지 들춰보는 건 굉장히 지나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반려…그의 의중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문총리가 즉각 사표를 반려했다.

진 장관은 27일 자신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복지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26일 진 장관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에는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신문들은 진 장관의 사의 배경에 대해 ‘기초연금을 둘러싼 청와대 측과의 갈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진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사이의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복지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지급액을 나누는 소득기준 차등화 방안’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폐기하고 ‘국민연금 연계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는 후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진 장관 측근이 사퇴 이유를 밝혔다며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책임론’과 진 장관이 언급한 ‘무력감’의 근거가 이 때문이 아니냐”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진 장관은 기초 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청와대에 3~4번 반대 의사를 전했는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그때마다 ‘따르라’는 통보를 받았다더라”며 “박 대통령이 최종안에서 결국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 한국일보 9월 28일자 사설
 

신문들은 진 장관의 사퇴 표명이 무책임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표명은 무책임했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어수선했다”며 “절차, 명분, 품격, 어느 하나 3선 의원에 인수위부위원장을 지낸 박근혜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진 장관이 직접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어제 청사에 출근 하지 않은 채 의원회관 보좌관실을 통해 복지부 기자들에게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기자들은 한 동안 진위 여부를 확인하느라 법적을 떨었다는 후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메일만 보아선 왜 사퇴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장관이 암호 같은 사퇴서를 던지고, 기자나 국민들은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축소 때문인가보다고 추측이나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유나 배경이 어떻든, 국민들 눈에는 장관은 그만 두겠다 하고, 총리는 말리고, 대통령은 사과하는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사퇴설이 불거진 이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예산은 기재부가 꽉 쥐고 있고, 인원은 안행부가 꽉 쥐고 있으니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토로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업무 추진 과정에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덜컥 사퇴하겠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SK 최태원, 최재원 형제 동반 구속

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1심 무죄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SK그룹이라는 대기업 회장, 부회장 지위를 이용해 허황된 탐욕스러움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최태원 회장은 검찰 수사와 1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전략을 바꾼 최 회장은 항소심 초반에는 펀드 조성과 선지급은 지시했지만 정상적인 펀드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항소심 막바지에는 정상적인 펀드가 아니라는 점까지 시인했다. 하지만 끝내 횡령 여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모든 게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게 속아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다.

동생 최 부회장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최 회장은 죄가 없고, 내가 다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최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거짓 자백”이라고 번복했다.

   
▲ 중앙일보 9월 28일자 1면
 

항소심 재판부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SK그룹 총수 형제를 동반 구속한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는 “재벌 그룹 회장들이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SK 측이 검찰 수사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SK그룹 측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전날 국내 송환됐음에도 예정대로 선고를 내렸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SK그룹 측은 향후 상고심에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비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충분히 심리됐다고 인정되므로 판결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지만, SK그룹 측은 핵심 증인인 김 전 고문이 법정에 서지 않은 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주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재계에서도 ‘심리 미진’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며 SK 관계자의 말을 통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국내에 송환됐는데도 증언대에 세우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지은 것은 심리가 미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SK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부 스스로도 김씨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해 놓고 공판 한 번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SK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SK측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핵심증인의 증언을 듣지 못했다는 '심리 미진'사실을 집중 부각,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이 신문은 “SK측은 일단 경영공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현재 총수대행 격인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시스템이 잘 돌아가고는 있지만, 오너만이 풀 수 있는 굵직한 해외프로젝트 등에선 적잖은 애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