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을 6년째 이끌고 있는 정명훈 예술감독의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감독은 2005년 말과 2009년 각각 3년의 임기로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취임해 만 7년 동안 서울시향을 이끌어 오면서 연봉과 지휘료, 활동비 부대 경비로 연 20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왔다. 정 감독은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연장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연출가 김상수씨는 정 감독이 국내에서 알려진 것처럼 '세계적인 지휘자'나 '마에스트로'와는 거리가  멀고 서울시에서 불합리한 특혜 계약을 맺고 있으며 문화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씨는 정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과대평가 받고 있는 건 이명박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토목공사식 문화성과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김씨의 칼럼을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9일 구로구민을 위한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구로구민과 서울시향의 세 번째 만남으로 구로구와 우리은행이 주최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주관했다. 장소를 제공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를 음악회 장소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을 사랑하셔서 음악회에 참석하신 이범래 국회의원, 서울시장,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교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세중앙교회를 찾은 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들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자도 완벽한 음향이 제공되는 연세중앙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밝혔다.”(연세중앙교회신문 2010-01-16)

정명훈의 ‘찾아가는 음악회’, 왜? 대형교회를 자주 찾는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이자 예술감독 정명훈은 ‘찾아다니는 음악회’ 공연장으로 대형교회를 자주 선택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은동 홍성교회, 명일동 명성교회, 사당동 해오름교회, 강북제일교회 등의 교회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데리고 가서 연주를 지휘했다. 이명박 등장 전후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빠르게 ‘정치화’됐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 중의 하나가 한국의 대형 교회 문제다. 공연장소가 마땅치 않아 구청에서 교회를 공연장소로 섭외했다고 서울시향 측은 답하지만, 이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은 기독교 선교악단이 아니다. 서울시향은 순복음교회 등 특정 종교를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악단이 아니란 말이다. 서울시민들의 서울시립교향악단이다. 서울시 시립교향악단의 정체성의 문제다.

비정상적인 체제의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오케스트라는 화음의 어울림을 통한 단원들의 앙상블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향은 단원 위촉과 해임이 전적으로 1인 정명훈의 결정에 달려있다. 단원들은 일체의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구조다.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없는 구조란 어떤 단원들에게는 숨 막히는 시스템이고 그런 상황에서 단원들로부터 좋은 연주가 나오기란 어렵다.

공석(空席)인 수석연주자를 오랜 시간 정하지 않고 외국의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마치 객원지휘자 초청하듯 경비 일체를 지불하고 들어와 연주하게 하고 정명훈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악장 스베틀린 루세브(Roussev)는 지금 정명훈의 청으로 서울시향 악장을 같이 맡고 있다. 오케스트라 악장이 그 도시에 상주하는 연주자가 아니고 연주 때만 잠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란 국제적인 오케스트라 운영방식엔 없다. 악장도 그렇지만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자 편성에 15%나 외국인으로 연주자를 충원하는 등, 결국 정명훈 본인이 지휘하는 연주에는 외국인 연주자들을 불러들여 집중적으로 연주 예산을 들이는 식이다.

정명훈이 어느 날 외국인 연주자들과 협연자들을 데리고 서울시향을 떠나게 되면 서울시향은 바로 절름발이 오케스트라가 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체제의 오케스트라다. 정명훈이 이런 식으로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을 이행한다면 결국 교향악단 역량과 수준은 전체적으로 정체(停滯)를 맞기 마련이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근무일수

정명훈의 서울시향 출근 일수를 도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가 서울시향에 출근하는 시기는 10일 이상 출근하는 날자가 몰려 있다. 연중 출근 일수가 매월 고르지 않고 상임지휘자가 몇 번 몰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마치 연주계약 횟수를 맞추려고 여기저기 갑작스럽게 단원을 끌고 다니면서 지휘를 하는 형국이다. 상임지휘자란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지휘하는 처지여서는 안 된다. 상임이란 일정기간 해당 도시에 상주한다는 의미다. 이런 식이다보니 ‘찾아가는 음악회’가 특정 대형 교회, 그것도 같은 교회에 3번씩 연주를 가는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식의 몰아치기 연주회 방식으로는 교향악단이 제대로 실력을 쌓고 향상시킬 수 없다.

서울시향과 정명훈이 맺은 계약은 국제음악시장의 일반적인 계약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통상 국제적인 클래식 음악시장의 관행으로는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는 연봉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1년 동안 평균 10회에서 15회, 또는 계약에 따라 정기연주회 또는 특별 연주회로 지휘자의 지휘 회수를 정해서 지휘료를 ‘연봉’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국제적인 클래식 음악시장의 계약방식이다. 그러나 정명훈이 서울시향과의 계약은 ‘보수’라는 단어가 있다. 그 금액은 2008년 12월 30일에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연간 2억2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상임지휘자인데도 지휘 때마다 따로 지휘료를 챙긴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정명훈은 연간 20억 이상의 돈을 서울시향으로부터 받아갈까? 바로 보수와 지휘료를 나누어 별도로 계산하는 특이한 방식의 계약이다. 계약서에는 “공연 지휘시 1회 공연당 3850만원의 지휘료를 지급한다”, 정명훈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휘할 경우 상기 지휘료의 50%를 지급한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전년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근로소득세는 ‘보수’ 2억2천만원에서 내고, 회당 지휘료는 2011년 현재 4250만원씩 받는 지휘료에서 세금 3.3%만 내고, 지휘료 포함,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것인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계약이면 일반적인 국제관행의 계약이 전혀 아니다. 예외적인 특별계약이다. 지휘료를 연봉의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휘 횟수에 따라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지휘를 하고, 말고, 한다는 식이다. 해마다 5% 인상으로 올해 2011년 지휘료는 회당 4250만원이다. 도표에서 보자면 올 8월까지만 6억4800만원이 지휘비로 지급됐고, 8월 이후 지휘가 몰려있는 일정을 보자면 지휘료는 상당액이 된다. 상임지휘자는 연봉책정으로 1년 10회에서 15회 정도의 연주지휘를 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다. 지휘료를 매 공연마다 챙기는 건, 상임이 아니다. 차라리 객원지휘자다. 따라서 서울시와 정명훈의 계약은 합리적이지 않다.

위와 같은 특별계약은 일반적인 공무의 서울시 공무원의 영역에서는 도출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계약 방식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를 책임진 가장 윗선인 전 서울시장 이명박의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잘못된 계약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직제에도 없는 ‘유럽 주재 보좌역’에게 임금 지급

여기에 "연주섭외와 객원지휘자, 협연자 및 단원선발 등 섭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세금을 공제한 실수령 금액으로 연간 4만 유로“, 정명훈의 ”유럽주재 보좌역에 대한 인건비로 제세금을 공제한 실수령 금액으로 3만 유로를“ 도합 우리 돈으로 1억 이상의 돈을, 그리고 정명훈이 ”국내활동에 필요한 판공비 월 250만원씩(연 3천만원)을 매월 말일 지불한다”고 되어있음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정명훈의 ‘유럽주재 보좌역’이란? 정명훈 개인 유럽체제 비서를 말함인가? 지출은 정명훈 개인 은행구좌로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근거는 서울시향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용처가 불분명한 증명되지 않는 공금의 사용이란? 공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서울시 산하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폰서 금액의 30%는 정명훈의 초상권

정명훈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스폰서를 유치할 경우, 자신의 초상권이 전체 홍보마케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스폰서 금액의 30%이내에서 상호 합의한 금액을 정명훈”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5장의 계약서에는 상임지휘자로 예술감독으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예술가로의 계획이 전혀 없다. 간단하게 몇 줄로 자신의 과업을 정리했고, 나머지는 자신이 서울시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요구와 약속을 일일이 정리한 것이다.

하이야트호텔 숙박료도 4천여만원을 서울시향이 부담한 적이 있음도 앞에서 얘기했다. 서울체재 호텔비 부담은 그가 꼼꼼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사인한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 재단법인 서울시향은 그에게 부당지출한 하이야트호텔 숙박비를 환수 받아야 한다. 공금의 부당지출은 형사사건이고 배임죄에 해당한다.

경쟁과 효율만이 최우선시 되는 지금의 서울시향은 정명훈을 통해서 경쟁체제를 도입, KBS 심포니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췄다는 주장도 있고, 이를 성과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독일 그라모폰과 녹음계약 체결, 음반출시도 대단한 성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정명훈이 서울시향으로부터만 가져가는 돈 20억원 내외에 걸 맞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으며 음악적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터무니없는 허구다.

국제음악시장관행에 비추어도, 그리고 자신을 키우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조국에서 유독 까다롭고, 비싸게,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지휘를 하고, 심지어 계약서에서 일일이 자기의 특권을 요구하는 이유란 대체 뭘까? 서울시의 과공(過恭)의 대우도 문제지만, 서울시는 한 예술가의 요구만 받아줬지, 과연 투명하고 정당하게 대우했는가? 어쩌면 서울시는 과도한 대우로 예술가를 모독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한 예술가의 지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 지나치게 특권대우를 해줘야만 하는 모욕을 당한 것인지도.

예술가의 몇 개월여 리무진 대여비와 1등석 항공권과 고액의 지휘료와 특급호텔비 등, 한 예술가의 특권적인 삶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은 노동을 하지만, 정작 서울시향의 음악을 찾아갈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

서울시향 대표이사도 정명훈 측에서 임명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시 내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인물을 서울시고위 관계공무원이 간추리면, 그 명단은 어김없이 정명훈 측에 전달된다. 지금 대표이사는 7명의 후보 중에서 전 중앙일보 기자이자 S예술단의 전 대표와의 경합으로 정명훈 측이 낙점, 임명했다. 상임지휘자나 예술감독이 서울시향 예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까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란 내규에 없다. 기가 막힌 얘기다. 서울시 인사권에도 전횡을 휘두르는 이런 실정이었으니 서울시향이 정명훈을 위한 정명훈의 악단이란 말이 빈말이 아니다.

정명훈의 부인은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아니다      

입수한 서울시향 유럽투어 연주명단에는 2명의 예술감독 이름이 명단에 있었다. 정명훈은 공식적인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이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정명훈 부인이다. 그는 서울시 예술감독이 아니다. 그에게 투입된 공금도 마땅히 회수되어야 한다.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마지막 계약서를 작성한 2008년 12월 30일, 정명훈은 계약서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부탁하는 ‘협조공문’을 따로 별지에 적어 서울시향에 보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과 본인 간 체결된 계약 내용 일체에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외 제3자에 대하여 비공개로 처리해 주실 것을 협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0일 예술감독 정명훈

해괴한 일이다. 서울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의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로의 임무를 약속하는 계약서에 밀실 비공개계약을 정명훈은 원했다. 계약이야 상호간의 계약이지만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금의 회계처리란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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