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총선 당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 관련 '폭언 논란'을 보도한 조선·문화일보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했다. 지난해 조선·문화일보는 법원의 반론보도 게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엔 법원 조정에 따라 합의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지난 11일 '정청래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마포구 소재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를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은폐 시도했다'는 취지의 두 신문 보도에 대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부분, 축소·은폐하려 한 바 없다는 부분, 초등학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반론보도하라"며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 초안을 밝혔다.

   
  ▲ 지난해 4월14일 서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치열 기자 truth710@  
 
법원은 조정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경우 △"신문 A10면에 반론보도문을 제목 28급 고딕체로, 내용은 조선일보 본문 활자로 해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경우 △"문화일보 5면에 제1반론보도문을 AM7 1면 상단부분에 제2반론보도문을 각 28급 고딕체로, 내용은 문화일보 본문 활자체로 해 1회 게재하라"고 조정했다.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조정했다.

당시 보도의 주요 쟁점은 '정 의원이 지난 4월2일 서울 마포 평생교육관 녹색어머니회 출범식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의 S초등학교 김아무개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익명의 취재원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문화일보는 4월 4일부터 총선 당일(9일)까지 11꼭지(사설 포함), 조선은 5∼9일까지 7꼭지(사설포함) 기사를 집중 보도했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폭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제보와 일방적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익명의 취재원인 이 아무개 한나라당 마포 구의원과 학무모 최씨, 문화일보사(이병규 대표이사, 기자 2인), 조선일보사(방상훈 김문순 대표이사, 기자 2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또 지난해 4월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과 최씨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지난해 8월 13일 정 전 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에는 5면과 자매지 AM7 1면 상단에, 조선일보엔 10면 상단에 각각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두 신문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번엔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이아무개 한나라당 구의원이 항소한 것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진훈)는 이 의원과 최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0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민감한 총선시기에 언론에 찍힌 국회의원은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부도덕한 언론은 상대방 선거운동원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나중에 재판정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결과는 번복되지 않으니"라며 "마음이 참 복잡하고 심난합니다. 우울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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