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총선 당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폭언'을 했다고 문화·조선일보에 밝힌 허위 제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정청래 전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조선·문화일보에 허위 제보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아무개(41) 한나라당 마포구 의원과 주부 최아무개(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의원 이씨는 5천만 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천만 원은 최씨와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12일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진훈)가 이 의원과 최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 지난해 4월14일 서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치열 기자 truth710@ | ||
당시 보도의 주요 쟁점은 '정 의원이 지난 4월2일 서울 마포 평생교육관 녹색어머니회 출범식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의 S초등학교 김아무개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익명의 취재원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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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폭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제보와 일방적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의원과 최씨, 문화일보사(이병규 대표이사, 기자 2인), 조선일보사(방상훈 김문순 대표이사, 기자 2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과 최씨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문화일보에 50포인트 크기의 제목을 단 반론보도문을 5면(사회면) 우측 상단에 게재할 것 △자매지 'AM7'에도 같은 크기의 반론보도문을 1면 우측 상단에 게재 △조선일보 A면(사회면) 우측 상단에 50포인트 크기의 제목으로 반론보도문을 게재 등을 판결했다. 이에 문화·조선은 항소해 현재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