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식민지 발언'을 비판하는 일부 인터넷 게시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명령에 따라 인터넷 포털 다음 게시판에서 삭제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김 지사 쪽에서 제기한 민원에 따라 관련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와 다음에 따르면, 김 지사 쪽은 '식민지 발언'과 관련해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일부 게시물에 통신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제기된 민원 가운데 일부 게시물에는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다른 게시물들에는 전체 삭제나 일부 삭제를 다음 쪽에 명령했다. 다음 쪽은 지난 21일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해당 게시물에 삭제 등을 조치했으나 몇 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조치를 내린 근거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조치된 게시물에 김 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공인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심의 원칙"이라면서도 "민원인의 확실한 소명이 있는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망법 44조의7에 위헌논란이 일고 있어 해당 게시글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선출직 공무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까지도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 쪽은 해명자료를 내어 발언취지가 왜곡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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