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 긴급체포와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박씨의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산하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은 다음 쪽으로부터 ‘미네르바’의 회원 가입 당시 신상정보와 인터넷 주소(IP)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지난 7일 오후 주거지에서 박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미네르바’의 IP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를 검찰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디어다음과 IP 요구 권한이 없음에도 이 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을 규탄하며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4조(통신비밀의 보호)는 3항에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의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받을 때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일자 또는 해지 일자는 포함되지만 IP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인터넷기자협회는 “IP 주소 전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위반”이라며 미디어다음 쪽의 공식 해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했을 경우 IP까지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 쪽은 13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IP를 포함한 박씨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는지, 다음이 이에 응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응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음 관계자는 이날 “이를 거부한 선례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기업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다음을 키운 것은 8할이 누리꾼인데, 누리꾼을 배신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홍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현행법이 특별히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공권력에 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관련법제를 개정해 영장주의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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