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8월29일 민주노총 권영길위원장이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권씨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직을 마친 뒤 회사측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은 만큼 회사측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권씨가 비록 수배중이었다고는 하나 회사측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지난 94년 11월 언론노련 위원장직을 마치면서 언론노련 지도위원으로 다시 전임 발령을 요청했으나 서울신문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권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회사측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권위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