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와 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24일 하오 3시부터 과천 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문협회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재벌소유 신문사들의 내부거래를 철저히 규제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참석자들은 무한적인 자본을 투여한 재벌 소속 신문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우선적으로 없어져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공정거래위측은 엄격한 법적용 못지 않게 신문사들의 자율적인 규약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신문협회가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내 비쳤다.

신문사들이 현재 추진중인 자율경쟁규약은 일종의 공동행위(담합)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자리에서 최종률 신문협회 회장은 자율경쟁 규약 제정과 관련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차가 큰 만큼 규약제정에 필요한 초안을 만들어 각 사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도 “일본의 경우 공정한 경쟁틀을 갖추는데 30년이 걸렸다”며 너무 조급하게 몰아부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가부수 개념도 공정위와 신문협회는 시각차를 보였다. 공정거래위는 단돈 1원이라도 할인하지 않은 것만 유가부수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신문협회는 현실적으로 이같은 규정 제정이 무의미하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문협회측에서 최종률회장(경향신문 부회장), 장재국(한국일보 회장), 김부기(매일신문사장), 김종태(광주일보 회장), 서춘원(대전일보 사장) 부회장, 손선규 신문협회 사무국장이, 공정거래위에선 김인호 위원장, 이강우 부위원장, 한정길 사무처장, 이동욱 경쟁국장, 서동원 독점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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