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른바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특수관계를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들이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따르지 않고 내부거래에 근거해 다른 신문들을 ‘봉쇄’하는 대기업들의 신문산업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서 언론사는 예외적이었다.

지금까지 이 조항에 의거해 언론사가 처벌 받은 경우는 없다. 공정거래위는 그동안 신문사들이 상품가액의 10% 이상을 넘어서는 경품제공이나 신문가격 공동인상 등에 관해 시정조치나 주의를 내리는 선에서 언론사에 대한 견제조치를 취해 왔다. 지난 93년 12월엔 각 종합지들의 가격 인상 담합과 관련 신문협회 등과 신경전을 벌이다 조사자체를 유야무야 한 적도 있다.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언론사가 누리는 사회적 힘이 막강하고 공정거래위 등 법적 기관이 언론사를 ‘특수기업’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그만큼 뿌리가 깊었던 것 이다. 언론사의 공적 성격과 상업적 성격을 조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역시 공정거래위가 언론에 대해 ‘무딘 칼’일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현재 공정거래위가 언론사의 과당 경쟁에 관여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수두룩하다. 지난 93년 일부 방송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가 선정한 것등이 한 예이다.공정거래위는 지난 93년 4월 TV 방송 분야에서 KBS, MBC, SBS 라디오 방송 분야에서 KBS와 MBC, CBS가 해당 분야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광고 공사를 통해 광고영업이 이루어지는 방송시장의 특성상 이들 방송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실한 물증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지배자 선정이 가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1개 업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에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등 강력한 감시를 받는다.

제23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도 언론사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가령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2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3조) 조항등은 최근의 신문경쟁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신문기업의 집중화를 막기위한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제3장 5조 ‘기업결합의 제한’에서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관련 공정거래차원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공정거래위가 추진중인 ‘신문업 공시’가 12월부터 시행될 경우 언론사의 과당경쟁은 최소한 제도적으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운영의 묘를 살려 신문사간의 과당경쟁을 ‘추방’할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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