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전쟁과 관련해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의 각 계열사가 동아, 조선, 한국일보 등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권 신청이 언론중재위에서 무더기 불성립 처리돼 법정에 가서야 그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19일 언론중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조선, 한국일보에 신청한 7건의 신청 가운데 삼성생명이 조선의 ‘고객에게 불리한 부당약관’ 관련기사에 대해 제기한 반론권 신청을 제외한 6건이 불성립 처리됐다.

삼성생명의 반론권 신청도 언론중재위가 13일 조선에 반론문을 게재하라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으나 조선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중재가 결렬될 전망이다. 언론중재위가 ‘중재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관련 삼성그룹측은 “불성립 결정이 최종 통보되는 9월 초순 경 법적 소송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동아, 조선, 한국,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에 제기한 총 34건의 신청 가운데 20건이 불성립됐다는 최종 통보를 언론중재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9건은 심의가 종결된 상태로 언론중재위의 직권중재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5건은 중재가 진행중에 있다.

현재 진행중인 14건에 대해 동아, 조선, 한국 등은 정정보도 및 반론문 게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모두 불성립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중앙일보측은 “이번 주부터 불성립 결과가 최종통보된 신청에 대해 반론권, 정정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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