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선(북한) 당비서의 전처로 서방탈출을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성혜림씨의 조카 이한영씨가 자서전 집필과정에서 안기부로부터 원고 삭제 압력과 폭행위협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이같은 안기부의 원고삭제 요구가 자서전을 출간한 동아일보에도 전달됐으며 우여곡절끝에 원고의 일부 내용을 삭제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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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말 동아일보에서 출간한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잠행 14년’이라는 자서전 집필 과정에서 안기부가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원고삭제를 강요해 이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안기부원과 설전을 벌이다 서울교육문화회관 주차장에서 멱살이 잡히는 등 신변상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

안기부가 이씨의 원고 가운데 문제를 삼은 부분은 안기부 수사관의 실명나열, 안기부의 수사과정, 안기부가 소유한 안전가옥 위치, 스위스 제네바 별장 접촉 경위등 10여군데였다.
이씨는 또 성혜림씨의 망명이 실패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이를 믿을만한 아무런 정황증거가 없다”며 “성공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혜림씨가 망명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인 성혜랑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차례 확인했었고 성씨 일가가 오래전부터 탈출을 치밀히 계획한 점, 어머니와 동생 등이 서방탈출에 성공한 점 등을 감안할때 성혜림씨의 망명 성공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지난 8월초 중앙일보등 일부 언론의 성혜림 망명 탈출 실패 보도와 관련 “성씨가 2월중순 스위스 제네바 별장에서 머물다 러시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기부와의 관계, 성혜림씨 탈출 보도에 대한 경위 등에 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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