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가 확정한 정보공개법안이 정보 비공개 대상을 당초안보다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다 유보한 정보공개법에서 국가안전 및 외교관련 정보 등 9개분야를 비공개대상으로 삼았으나 재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반발로 비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법안의 비공개 대상으로는 △국가 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 등의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판·범죄의 예방 수사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등이다.
한편 이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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