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칼럼 논조를 문제삼아 잇단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해 물의를 빚은 중도일보가 22일 편집국 신동열차장(제2사회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결정을 내려 기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구일 정치부장이 회사측의 조치에 반발, 항의 사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도일보는 지난 22일 징계위를 소집하고 “신차장이 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권유와 경고, 서면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율과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신차장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신 차장은 지난 5월 16일 충남지방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고인물은 썩는 법’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가 이기창 사장으로부터 칼럼 집필 중단과 경위서 제출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었다.

이후 중도일보는 신 차장을 교열부 차장으로 전보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3일후에는 당진주재기자로 인사조치했다. 이같은 회사측의 조치에 대해 노조(위원장 김용덕)측은 신 차장을 지난달 27일 노조 전임으로 임명하고 회사측을 단체교섭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노조는 20일 신 차장의 징계위 회부와 관련, 사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측의 조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 노조와 협의토록한 단체교섭 2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가 강행될 경우 노조 전임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 노조는 현재 대전지방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회사측을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