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 산하 판매협의회(회장 정영수)는 경품제공과 할인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문판매 정상화를 위한 자율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신문협회 의장단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판매협의회는 이 안에서 “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물품(상품, 기념품, 인쇄물) △금전(현금,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향응(영화, 연극, 스포츠 입장권) △편의제공(이삿짐 운반) 등 경품을 일체 제공해선 안되며 확장요원이나 방문판매원 등 제3자를 통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단 재해의 경우 위문 금품은 제공할 수 있으나 경품류 최고가를 초과해선 안되며 재해 종료일 10일 이내로 한정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호외 및 홍보 팜플렛 등도 예외로 하고 있다.

판매협의회는 할인판매 및 무가지와 관련해 “구독자에게 다른 정가를 고지하거나 구독료 정가를 할인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는 한편 “무가지는 유료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구독을 조건으로 할 경우 투입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경우에도 2개월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독자가 구독중지 및 구독거절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 의사에 반하는 강제투입은 전면금지하고 있다.

한편 자율규정의 준수 및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판매협의회 산하에 ‘판매정상화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자율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연락 등을 맡게 된다.

판매협의회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정 위반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지 및 철회 △피해자(경쟁사나 구독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과(위반사실 자사 지면게재 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경조치도 취하게 된다.

판매협의회는 또 비회원사의 불공정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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