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총련 연세대 시위와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이 한총련의 CUG(전용정보통신망)을 폐쇄토록 명령한 것과 관련해 서총련 의장인 박병언군(25·연세대 총학생회장)이 “법원이 지난달 29일 나우누리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통신망의 폐쇄를 명령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위법한 것”이라며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박군의 대리인인 안상운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압수란 증거물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의미하는데 한총련의 전용정보통신망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압수 조치할 수 있음에도 추가로 통신망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서는 또 “한총련의 전용정보통신망이 형법상 금지돼야 할 위법한 것이라해도 정보통신망에 대한 강제처분은 현행법으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현상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유체물건에 대한 압수제도를 적용하는 등 무리하게 법을 확대해석해 적용해선 안된다”며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에 대해선 통신기밀보호법상 통신제한허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