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6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신문판매 자율규정(안)’이 30여년전에 제정된 일본신문협회의 관련규정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 현실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문협회가 체계적인 조사나 합리적인 연구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일본의 자율규정안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은 사실상 신문협회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정안은 우선 큰 틀에 있어 일본 신문협회가 55년 제정한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 고시를 거의 그대로 본뜨고 있다. 경품 및 차별정가 금지는 서로 내용이 똑같고 무가지 조항만 일본이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데 반해 신문협회는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점이 차이를 보일 뿐이다.

세부적인 조항에서도 경품금지의 예외조항으로 △화재, 풍수해, 설해 등 재해의 경우 위문금품 제공 행위 △호외배포 및 홍보 팜플렛의 배포행위 △신문사가 편집기획상 문화적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행사의 경우 자사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일반 참여자에게 경품류 제공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일본 신문협회가 64년 제정한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과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신문협회는 △화재, 수해, 기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자신이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해서 제공하는 인쇄물 △그 대상을 자신이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구독자로 한정시키지 않고 실시하는 행사에 초대 또는 우대하는 행위나 경품 제공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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