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KBS 사측 단체협상안이 공정방송 관련 조항을 크게 후퇴시키는 등 곳곳에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노조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측은 최근 공정방송위원회의 위상 축소, 노조 전임자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안을 확정, 이를 노조에 공식 통보했다. 사측은 단협안에서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 사측 대표를 현행 부사장에서 안건과 관련된 본부장으로 하고, 공방위 회의 소집도 노사 일방 요구가 아닌 노사합의에 의해 개최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또 현행 본부장 중간 신임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도 명시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이 거부권을 남발해 공방위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또 조합활동과 관련해선 “연봉계약직, 전산업무 가운데 기계실·네트워크·시스템 프로그래머·보도정보·방송자료·수신료 담당자에 대해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현재 25명(지역국 포함)의 전임자를 7명으로 줄일 것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렇게 될 경우 “서울 본사 조합의 활동 위축은 물론 지역국의 노조활동이 마비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조항과 조합원 징계에 대한 노조의 재심 요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 개정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 ‘1주 56시간 1일 12시간’ 내 변형근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KBS노조(위원장 오수성)는 “사측의 협상안에 구애받지 않고 조합의 역량을 총집결해 KBS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약안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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