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경찰관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쓰러진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인천시 산곡 파출소에 끌려간 이종호(38·노점상)씨와 경기도 용인시 신갈파출소에 노점을 하다 압수된 것으로 판단된 물건을 찾으러 갔던 민병일(40·노점상)씨가 경찰관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쓰러져 뇌사에 빠진후 각각 13일, 15일 사망했다.

특히 민병일씨 사건은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씨의 유가족과 변호인측은 “민씨를 1차 수술한 남수원병원 에서 촬영한 CT 필름에 의하면 두개골 골절상, 급성뇌막하 혈종뿐만 아니라 머리 앞부분에 심하게 부어오른 종창이 나타났다”며 “이는 피해자가 앞이마 부분이 흉기로 가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찰의 강력한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있었던 민씨에 대한 부검에 참여한 임종찬(의사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씨도 부검 참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변호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씨는 “이마, 정수리, 머리 왼쪽 면에 표피가 벗겨진 외상이 있고, 이 부분에 상응하는 부위에 피하출혈이 발견됐으며, 이마에서 정수리쪽으로 10센티미터 정도의 골절이 있었다”며 “이같은 상처가 외부의 힘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민씨가 새벽에 찾아와 트랜스(압수물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채규근 상경이 민씨를 파출소 밖으로 밀고 나가자 민씨가 채 상경을 뿌리쳤으며 그 순간 블록에 뒤발이 걸려 뒷머리가 부딪친 후 쓰러졌다”며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담당 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는 “부검 결과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이 계속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면 형사고발 및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들은 경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민씨의 장례식을 미루고 있다.

한편 이종호 씨도 사건이 있던 2일 새벽 이웃과의 시비 도중 산곡파출소에 끌려가 수갑이 채워진 채 안재화 순경에게 발로 채인 후 쓰러져 뇌혈관 경색과 뇌출혈로 뇌사에 빠진 후 사망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송영길 변호사는 “이씨가 소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웃으로부터 1차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 순경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안 순경의 가혹행위는 분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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