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교조 교사 해직 사태가 올 것인가. 지난 달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예외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지난달 28일 모임을 갖고 전교조 참여교사들을 단호히 조처하기로 결의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94년 복직교사들이 작성한 전교조 탈퇴 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교사를 비롯해 △전교조 등 ‘불법단체’ 결성 또는 가담 △학교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 △노동법 관련 공동수업 실시 △재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 행위 등에 참여한 교사들을 단호히 의법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전교조 가입 경위를 조사하거나 자술서를 강요하는 등 징계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더욱이 충북, 경북 등 일부지역 학교에서는 전교조 참여교사에게 담임직을 주지 않거나 부당 전보(학교 이동)를 내는 등 인사조처를 통해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해직 등 중징계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전교조 위원장 및 지부장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89년도 해직사태 당시처럼 일반 가입 교사들에게까지 대량 해직을 단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도교육감들이 89년 당시와는 달리 선출직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은 편이어서 징계 강행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징계 주체에 대한 내부 정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교원노조 결성을 위한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전교조위원장 및 일부 지부장의 현직교사 선출, 학교운영위 참여 등 학교현장에서의 조합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 광고투쟁,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원노조 결성움직임을 잠재우기 위해 교원단체 복수화라는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교원단체 복수화 방안은 시도별로 전체 교원의 1/5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구성할 수 있고 더욱이 시도별 교원단체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만이 교육부장관과 교섭 협의할 수 있게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배춘일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교원단체 복수화 방안에 대해 “쟁점을 희석화시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하고 “전교조는 노동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국회 노동환경위에 노동2권 보장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만약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국회의 교육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