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언론인 73명(대표 고승우 한겨레신문 부국장)은 19일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정부가 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배상재심청구를 서울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원치)는 지난 96년 9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배상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직언론인이 신청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언론인 해직이 신군부의 내란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전·노씨 기소 과정에서 처음 밝혀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고, 정부가 전·노씨 기소 전까지 해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해직 언론인들의 내란 피해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은 실질적인 장애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위원회가 예산회계법상의 시효기간 5년을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한 데 대해 “이는 통상 국가가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 국한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금껏 한번도 해직언론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적이 없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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