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지법 민사합의4부는 지난달 28일 자민련 조일현 전 의원이 강원도민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위자료 10억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강원도민일보에 대한 구독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내역은 강원도내 13개 시·군청의 집보구독료 2억3천4백만원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민일보(사장 안형순)는 지난달 23일 자민련 조일현 전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검에 맞고소했다.

강원도민일보는 소장에서 “조 전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민일보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강원도민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유인물로 공포해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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