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공익성 채널 선정과정에서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간부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방송위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익성 채널 선정과 관련해 예술분야 PP인 ‘채널아트’로부터 향응을 받은 김모 부장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방송위는 “K 부장이 지난해 공익성 채널 선정을 앞두고 채널아트 경영진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관련된 조언을 해준 것이 징계의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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