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공익성 채널 선정과정에서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간부 직원에 대해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방송위원회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익성 채널 선정과 관련해 예술분야 PP인 '채널아트'로부터 향응을 받은 K 부장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방송위는 "K 부장이 지난해 공익성 채널 선정을 앞두고 채널아트 경영진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관련된 조언을 해준 것이 징계의 사유"라고 밝혔다.

최근 방송위는 투서를 통해 K 부장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K 부장이 지난해 공익성 채널 선정을 앞두고 채널아트의 경영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송위는 "조사 결과, 투서에서 폭로한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와 금품 수수 등은 사실이 아니지만, 술자리를 함께 하고 사업자 선정 관련 조언을 해준 것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방송위는 케이블TV 방송의 문화예술, 환경, 교육 등 9개 분야 16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으며, 채널아트는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공익성 채널로 선정됐다. 공익성 채널로 선정된 업체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한 채널 전송기회 확대와 제작비 지원, 광고수입 증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송위의 이번 징계는 조만간 롯데그룹의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 등 주요한 PP 관련 결정을 앞두고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롯데쇼핑은 올 하반기부터 우리홈쇼핑의 지분인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으로, 인수가 성사될 경우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까닭에 방송법 상 방송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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