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서태영)는 지난 2일 한국통신 노조가 박홍 전서강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총장에게 7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95년 6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한국통신 노조의 농성사태에 대해 당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컸던 박 전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통신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통신 노조가 같은해 10월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선 “중앙일보가 내용의 변경을 가하거나 의견을 개입시킨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신 노조측은 “주사파 발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박 전총장의 발언을 그대
로 보도한 언론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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