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성 여부와 관련, 3개 스포츠신문의 전현직편집국장들이 기소돼 언론계에 적지 않
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기소에 대해 스포츠신문이 지면을 통해 반박논리를 펴고
있는 한편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성명을 발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스포츠신문의 음란·폭력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캠페인’이나 스포츠신문의 자체정화운동이 아닌 법의 잣대로 가려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3개 스포츠지 편집국장에 대한 기소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취재·보도 분야도 아닌, 작가의 이름을 밝히고 게재되는 창작물과 관련해 편집
국장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검찰의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스포츠신문에 게재되는 일부 내용이 3사 경쟁으로 인해 선정성에 치우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집국장이 법적 제재까지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음대협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스포츠신문에 자제요청 및 항의시위
를 하고 사과 및 개선약속을 받아냈지만 결국 지면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강
제력이 없는 시민단체의 지적만으로는 스포츠신문의 음란·폭력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
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법의 힘을 빌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포츠신문은 이같은 음대협의 고발과 검찰기소에 대해 일단 정면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연
일 사회면 머릿기사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재판과정에서 검찰기소내
용을 반박할 법적 논리들을 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음대협은 “스포츠신문이 만화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여론을 왜곡하
는 기사를 연일 게재하는 것은 스포츠신문의 기소문제를 은폐시키려는 의도”라며 3개 스포
츠신문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법적용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신
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검찰기소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미성년자보호법’을 적
용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스포츠서울 최광일종합조정실장은 “스포츠신문의 주요독자층은 20~30대로 미성년자를 염두에 두고 신문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스포츠신문에 게재되는 만화·소설 일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대협측은 설문조사 자료등을 토대로 청소년의 60%가 스포츠지를 보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어 법률논쟁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7월1일부터 발동한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보게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는 포장판매 등 유통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이 볼 수 없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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