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와 새로운 고용관계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작성한 ‘기업 구조조정촉진 제도개선 방안’에서 부실기업의 원활한 인수 합병을 위해 정리해고의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재경원의 방침은 지난 3월 노동계의 총파업에 떠밀려 여야합의로 개정한 노동법에서 밝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정리해고를 허용하나 시행은 2년 뒤로 한다”는 정리해고 관련 방침을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성명에서 “재경원의 방침은 개정 노동법을 완전히 사문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는 처사”라며 “기업 인수합법시 정리해고 허용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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