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6년 전인 1998년 10월에 14만 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5·18 및 12·12 사건 수사기록 전량을 입수해 이미 월간조선 1999년 1월호 「총구와 권력-5·18 수사기록 14만 페이지의 증언」이란 부록으로 발간한 바 있다."

   
▲ 월간조선이 입수한 수사기록 표지. ‘서울지방검찰청’이 또렷이 찍혀있다. ⓒ 5·18기념사업회
위 문장은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머리말의 일부이다.

우리는 1998년 2월 수사기록 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래, 1998년 3월 서울중앙지검 공개청구거부처분, 2002년 12월 서울고등법원 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판결, 2004년 대법원 공개청구거부처분 부당판결 까지 6년 동안의 재판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12월 5만5천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였다.

수사기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자료였지만 국가가 공개한 수사기록이라는데 의의를 두며 조사작업을 진행하던 우리는 지난 21일 월간조선 사무실에서 14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던 1998년 10월에 14만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기록 전량을 입수한 것은 검찰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겠는가.

이는 '국가기밀'이라는 명분으로 피해 당사자에게는 수사기록의 일부만을 공개했던 검찰이 이미 6년 전에 모든 수사기록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것을 말하며, 검찰 스스로 국가기밀을 누설했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월간조선 사무실에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정동년 위원장 ⓒ 5·18기념사업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던 국가정보원도 스스로 나서서 과거청산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기 혁신을 꾀하고 있는 시점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스스로 반성하고 앞장서서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라. 5·18수사기록의 전면 공개는 그 첫출발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5·18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라.

하나. 국가기밀 사항이라는 5·18수사기록을 일개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검찰은 스스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자기개혁 일정을 밝히고 스스로 개혁에 나서라.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검찰의 구시대적 작태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5년 4월 13일

박석무(5·18기념재단이사장), 정동년(12·12및5·18수사기록 검증위원회위원장), 정수만(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이성길·이무헌(5·18유공자동지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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