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야권 추천 윤성옥·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25일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구성·안건 논란에 대해 질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언쟁이 이어지자 “더 이상 회의 진행은 의미가 없다”며 돌연 회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김유진 위원은 25일 제7차 전체회의 말미 발언 기회를 얻고 ‘민원사주’ 의혹 관련 안건이 자동 폐기된 이유를 물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1월8일 ‘민원사주’ 관련 의혹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이 회의를 종료해 무산됐다. 방심위 사무처는 회의 종료에 따라 기존 안건이 폐기됐다고 해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위원장이 논의하기 싫은 안건에 대해선 편법적으로 회의를 종료시키거나 산회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관례가 생기는 건 부적절하다. 방심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안건을 다시 상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경찰 수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방심위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안건 자동 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의견을 모아서 다시 올려라”고 했다.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선 위원 3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야권 추천 위원은 2명으로, 현실적으로 안건 재상정은 어렵다.

윤성옥 위원은 “현재 선방심의위 안건 상정은 누가 하는가. 선거와 관련없는 안건이 상정되고 있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겠다”고 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등 총선과 관련성이 부족한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지난 22일 기준 선방심의위가 결정한 법정제재는 15건인데, 이 중 10건은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방심의위에서 심의를 받으면 방심위가 이중 심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방심위 사무처는 “민원인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윤성옥 위원은 선방심의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방심의위 구성에 대해선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 없이 선방심의위를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선방심의위는 여야 방심위 상임위원 협의를 통해 구성되지만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야권 추천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려졌다.

류희림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방심의위 관련 결정은) 상임위원들이 결정했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이 “뻔뻔하다”고 비판하자 류희림 위원장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은 의미가 없다”며 회의를 끝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자 “많은 의견이 있는데, 또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고 나갔다. 회의가 길어진다고 마음대로 중간에 나가는 건 책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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