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포스트 기사에 게재된 경고문 갈무리
▲ 서울포스트 기사에 게재된 경고문 갈무리

인터넷언론 서울포스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경고문 게재’ 제재를 받았다. ‘경고문 게재’는 현재까지 22대 총선 관련 인터넷언론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2일 공개한 지난 20일 심의결과 공고를 통해 서울포스트에 ‘경고문 게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문 게재’는 불공정 보도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는 경고문을 기사에 강제로 띄우는 조치로 고강도 제재에 속한다.

서울포스트는 총선 후보이기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비난과 욕설을 담은 논평 3건을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담긴 표현을 사용해 반대하는 논평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며 “균형성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칼럼은 “파렴치범, 가족사기단으로 마누라, 딸까지 멸문지화 당한 조국은 쥐XX 이재명에 비하면 양반”이라며 “저 쥐XX는 야당(민주당) 총선승리는 안중에 없고 공산당 홍위병같은 근위조직 만들어 만년 군림하는 똠방정치 할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양아치’ ‘개X레기’, ‘또라이’ ‘듣보잡’ 등 표현을 썼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일 기준 179건의 보도를 심의했다. 낮은 제재 수위부터 ‘공정보도 준수촉구’ 156건, ‘주의’ 7건, ‘주의조치 알림문 게재’ 2건, ‘경고’ 2건 ‘경고문 게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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