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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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보도심의는 반복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97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0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년 등장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심의‧제재에 나서고 있다. 심의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언론계, 변협, 언론인단체 등에서 9인을 추천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보도심의, 과연 오늘날 저널리즘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2022년 지방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28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진단, 2022 선거보도’ 토론회에서 “심의위가 내리는 제재 수위가 낮아서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과태료 제도 도입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이나 포털 뉴스 진입 시 평가에 (심의결과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수천 건의 심의사례를 유형화하고 매번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노하우를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여진 이사는 또 “세 곳의 심의위가 플랫폼 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복규제뿐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심의기구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숭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장은 20대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자체심의사례 분석 결과 31개 매체에서 115건의 중복 제재 사례가 있었다면서 “선거기사심의제도 틀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디지털 시대 모든 선거 보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유권자 입장에선 매체유형별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뒤 “우선 선심위와 인심위 통합 후, 장기적으로 선방위 통합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심의기구 간 법률적 형평의 문제해결을 위해 선방위와 선심위의 상설 운영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위해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세분화하고 결격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선거 보도 자유 확대를 위해 “언론의 선거보도 관련 사설이나 논평 등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시정요구(이의신청)가 있을 경우에 한 해 심의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0월28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모습. ⓒ언론중재위원회
▲10월28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모습. ⓒ언론중재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지상파 115건, 종편‧보도PP 109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지상파는 문제없음 45건, 행정지도 67건(의견제시 40건, 권고 27건), 법정 제재 2건(경고 1건, 주의 1건)으로 나타났으며 종편‧보도PP는 문제없음 60건, 행정지도 49건(의견제시 30건, 권고 19건)이었으며 법정 제재는 없었다. 지방선거 심의의결의 경우 지상파는 53건 중 문제없음 32건, 행정지도 20건(의견제시 9건, 권고 11건), 법정 제재 1건(주의 1건)으로 나타났고 종편‧보도PP는 5건 중 문제없음 3건, 행정지도 2건(의견제시 1건, 권고 1건), 법정 제재는 없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올해 447개 매체의 대통령 선거 기사‧사설‧논평‧광고 등을 검토해 87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자체심의 의결 안건(73건)의 절반이 넘는 40건(54.8%)이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였다.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에 따른 위반은 12건이었다. 442개 매체의 지방선거 기사‧사설‧논평‧광고 등을 검토해 7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에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에 따른 위반이 21건, ‘특정 후보 부각사례’가 12건 등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81.5%에 해당했다. 

2022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내역(6월1일 기준)은 대통령 선거 376건, 지방선거 217건 등 총 59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가 4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문 게재 조치는 12건, 정정보도 조치는 1건에 그쳤다. 위반유형은 여론조사가 41.6%, 공정성 위반 34.7% 순이었다. 심의기구가 통합될 경우, 이 같은 조치 내역응 하나로 모일 수 있다. 과태료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높이면, 언론계의 자정작용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정기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은 “통합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선심위나 선방위의 상설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추천과 관련해서도 “정당추천 몫이 9명 중 2명이기 때문에 편향적 심의 결과를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활동하는 손지원 변호사는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세 기관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명확한 규범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유력정치인들이 제도를 남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 심의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과 같은 심의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기구마다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프랑스는 소수정당에도 발언 시간을 균형 있게 할당하느냐 여부를 심의한다.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공정하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양강구도 중심의 선거보도가 문제인데 심의기구가 판단하는 공정 보도는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심의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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