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편집=미디어오늘.
▲사진=Pixabay. 편집=미디어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갑질’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유럽연합도 지난해 구글이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온라인·동영상 광고 부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했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

구글의 국내 점유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NHN데이터가 2022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은 32.56%에 달한다. 같은 시기 네이버(63.26%)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구글의 검색광고 점유율은 2019년 16.4%였으나 2021년 25.4%로 늘었다.

또 구글은 광고 판매자와 중계자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선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판매 서비스 ‘애드 익스체인지’와 광고전달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하지 않고는 구글 광고를 게재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구글이 광고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드 익스체인지 등 광고 플랫폼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6월 구글의 광고 사업 부분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구글이 유럽 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유럽 32개 미디어그룹 역시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점해 미디어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21억 유로(한화 약 3조97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빌트·폴리티코 등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 악셀스프링거와 노르웨이의 십스테드 등 유럽의 32개 미디어그룹은 구글이 광고시장을 독점한 뒤 언론사들의 수익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