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해 4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해 4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신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김장겸 전 사장을 사면한 이유가 국회의원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이었느냐?”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인사권이 피의자 도피용 수단으로 전락하더니 대통령 사면권은 범죄자들의 구명줄을 넘어 출세길을 열어주는 레드카펫으로 타락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김장겸 전 사장에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고작 작년 10월의 일이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안 돼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범법자가 뻔뻔하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다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으로 언론 자유를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대통령 사면권이 범죄자의 구명줄, 출세길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범법자를 공천한다면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12일 대법원은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법원 판결로 파업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걸 알고도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들을 유배지로 불린 곳으로 인사조치했다”며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6일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장겸 전 사장을 비롯해 안광한 전 MBC 사장(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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