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피고: KBS 및 KBS 취재기자
사건: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선고일: 2024년 2월16일
1심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은희 판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의 이른바 ‘산불 와중 골프’ 보도로 본인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은희 판사는 지난달 16일 김 지사 청구를 기각하면서 KBS의 취재 목적과 과정이 정당하고, 김 지사는 보도가 허위라는 주장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7일 <[단독] 김진태 골프친 뒤 술자리도…18일 산불 때도 ‘골프’> 등의 기사를 통해 김 지사가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와중에 골프연습을 하고 술자리를 가진 정황을 보도했다. 김 지사는 이후 KBS와 취재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손배소 1심에서 패소한 김 지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형사고소 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김 지사 측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9' 갈무리
▲KBS '뉴스9' 갈무리

김진태 ‘골프연습 아침, 산불은 오후’ KBS ‘허위 증명 안돼’

원고 김 지사 측은 18일 골프 연습장에 간 시간은 오전 7~8시이고, 산불(강원도 평창 진부면)은 그로부터 9시간가량 지난 오후 4시44분께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KBS 보도에 대해 “원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던 시각 등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 또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마치 원고가 골프를 쳤던 시각과 산불이 났던 시각이 중첩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KBS 측은 김 지사 주장은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KBS 보도는) 강원도 지역의 산불 방지 업무 총괄 책임자인 원고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 앞서 취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입장이다.

재판부 “취재 과정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사…위법성 없다”

재판부는 “취재 경위와 문답 내용, 취재원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진위여부 판단을 위해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사를 다했고 나름의 신빙성 있는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된 것”이라고 봤다. KBS 기자는 골프연습장 관계자로부터 김 지사의 3월18일 방문 사실을 확인했고, 4월6일 강원도청 관계자를 통해 3회에 걸쳐 문의했다. 당시 강원도청 측은 “주말이고 개인시간인데” “(김 지사가) 어제와 같은 답을 드리라고 했다” “(3월18일) 강원도에서는 산불 1단계는 아니었고 산불이 있긴 있었다, 계속 그 단계는 있었으니까, 국지적인 그냥 산불은 있었는데, 1단계는 아니었다” 등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 지사에 대해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시각이 오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직접적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보도 1시간여 뒤에야 ‘골프연습장은 산불 발생 전인 오전에 방문했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그에 대한 근거는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도 제시됐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원고의 지위와 이 사건 보도의 성격 및 긴급성, 적시사실의 내용,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활동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적시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정도의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등을 보도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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