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본인 관련 ‘산불 골프·술자리’ 보도를 한 KBS 취재기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항소하겠다는 김 지사를 두고 야권은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지난 16일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 등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KBS '뉴스9' 갈무리
▲KBS '뉴스9' 갈무리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 산불이 난 3월31일 김 지사가 골프 연습장에서 나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김 지사가 술자리를 갖던 무렵에도 주불만 잡힌 상태였다. 하루 전인 30일엔 화천에 산불이 나 축구장 95개 규모의 산림을 태웠고 김 지사가 술자리를 갖던 시간까지도 잔불을 진화하는 중이었다”며 “5헥타르 이상 산림을 태운 산불은 3월18일 오후에도 있었는데 김 지사는 이날 아침에도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 강원도청 긴급기자회견에서 KBS 보도가 허위라 주장했고, KBS 취재기자와 보도책임자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S 측도 취재 과정 관련 추가 보도를 통해 김 지사의 주장에는 “여러 오류와 억측이 섞여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언론을 통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불복 입장을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김 지사 측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9일 논평에서 “정당한 언론보도에 대한 김진태 지사의 겁박과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는 김진태 지사의 행동에 도민의 실망은 커져만 간다”며 “공영방송 KBS와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강원도는 허위 공문 작성 보도를 했던 춘천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5000만 원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으나 불성립됐고, 춘천MBC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김 지사는) 언론을 탓하며 고발을 남발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도정 운영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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