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일어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전하며 실수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사용한 YTN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히자, YTN 내부에서 “이동관은 부끄러운 줄 알라”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고한석 지부장)는 <방송사고 ‘무혐의’ 사필귀정… 이동관은 부끄러운 줄 알라> 성명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하며 떠들썩하게 시작한 수사의 초라한 결말이다. 견강부회 억지고소의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10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8월10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앞서 경찰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9월 YTN 뉴스 PD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경찰은 의도성 없는 단순 방송사고, 개인의 고소 사건을 이례적이고 과도하게 수사하려 했다. 이미 경찰 소환 조사받은 YTN 직원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부터 신청했다”며 “앞선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달라는 요구조차 없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무턱대고 영장부터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YTN지부는 “이후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 당한 수모를 겪은 뒤에도 경찰은 YTN 직원들을 재소환 조사하기까지 했다. 현 정부 장관급 인사의 고소가 아니어도 이런 과잉수사를 했겠는가. 경찰은 이제라도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YTN지부는 “결국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동관을 앞세운 언론장악 시도”라며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이라는 자가 단순 방송사고를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확대해석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까지 주장하며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했다. 후보자 시절 YTN 인사 검증 보도에도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해, YTN은 물론 관련 보도를 하려던 타사 기자들까지 위축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이어 “방통위원장 최초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자진사퇴는 오직 개인만을 생각해온 이동관의 자연스러운 말로지만, 후임 방통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YTN을 통째로 유진그룹에 팔아넘기며 외주화한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들인 방통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향해 남은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YTN지부는 “이동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아직 진행 중인 앵커 백 방송사고 민사소송과 인사검증 보도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라”며 “그것이 온갖 고소와 소송으로 마음고생한 YTN 구성원들에게 전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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