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일어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전하며 실수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사용한 YTN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10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8월10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8월10일 YTN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 기사를 전하면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 얼굴을 ‘앵커 백’(앵커 배경화면)에 띄웠다.

당시 YTN은 곧바로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며 방송사고를 인정하고 이 후보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YTN에 3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보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당시 이 후보를 대리하는 법쿠법인 클라스 측은 “YTN이 후보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런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YTN 뉴스 PD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기자들은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언론장악 선봉대가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