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미디어오늘
▲김유진 방심위원. ⓒ미디어오늘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27일 인용됐다. 이에 따라 김유진 위원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사건을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통화에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게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인위적인 방심위 구성을 만드려는 시도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지난달 해촉됐다. 김유진 위원이 방심위에 참여하게 되면 그간 여야 6대1 구조로 운영되던 방심위는 여야 6대2 구조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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