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된 방송 오보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된 방송 오보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복적 오보에 대해 가중처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며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가리킨 방송사는 MBC다. 홍 의원이 사례로 들어 오보로 규정한 방송 보도도 MBC였다. 사실상 MBC를 가중처벌하자는 주장이다. 가중처벌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면 특정 방송사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라며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해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 보도를 하는 등 반복적인 오보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 최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고, 특히 최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 부인했으나 MBC는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냥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1차 가석방 대상 명단에 최씨가 포함돼 있어 가석방 추진 단계로 볼 수 있고, 최씨가 가석방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3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5일부터 7800t>리포트에서 뉴스 뒷화면 배경으로 후쿠시마 부두에 죽어있는 물고기 사진을 쓴 것에 대해 “오염수 방류와 죽은 물고기떼 사진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왜 그런 자료화면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해당 보도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MBC를 대상으로 한 방송심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총 56건 중 ‘문제없음’은 1건이었다며 심의에 붙인 MBC 보도를 모두 오보로 규정하기도 했다. 2023년 20건으로 대폭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윤석열 정부 방통심의위의 집중 타깃이 돼 편파 심의 행태를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홍 의원은 반대로 해석한 셈이다.

홍 의원은 “방심위는 오보를 반복하는 방송에는 가중처벌 제도를 도입하여 방송이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반복적 오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가중처벌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심위 통계자료를 봤더니 특정 방송사의 오보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제도 규정만으로는 반복된 오보를 제재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오보가 반복된다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의도된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숫자로 보면 신고 건수, 심의결과 건수가 있을 수 있고,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하자는 것”이라며 “방심위에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 방심위도 원론적으로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