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권 심의위원들을 연달아 해촉하더니 방심위가 대통령 발언을 ‘바이든’으로 보도한 MBC 등 9개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의결하려는 모양새다. 만약 법정제재가 이뤄진다면 외교부-MBC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자 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묻지 마 의결’로, 방심위 역사에서 두고두고 기억될 최악의 제재가 될 것이다.

지난 12일 외교부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뜬금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를 가져와 외교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는 무리한 주장도 펼쳤다. 대통령 음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과학적 사실’로 전제하고 증명책임을 언론사에 돌리기까지 했다.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선이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는 1심 판결 직후 심의에 나섰다. 

그간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관례를 깨고, 여야 6대1 구조에서 기어이 여권 위원끼리 ‘보복성 제재’를 위해 의견진술을 예고했다. 언젠가 방심위가 사라진다면 역사는 그 출발점을 ‘바이든-날리면’ 법정제재로 기억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을 넘는 순간’을 반드시 기억한다. 선을 넘지 마라. 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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