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라는 허위 사실을 내보낸 KBS ‘주진우 라이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없음’ 결정을 했다. 추후 ‘정정’이 이뤄졌음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가 민원을 제기하고 여권 추천 위원들이 제의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정작 제의에 참여한 위원도 ‘문제 없음’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3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KBS ‘주진우 라이브’,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뉴스데스크’ 등 방송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 4인만 참석했다.

지난해 9월22일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법무부가 해당 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일면식 없는 사이라고 반박했고 ‘주진우 라이브’는 추후 정정 방송을 했다.

▲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황성욱 위원은 “이 정도 팩트의 차이가 중요한 이슈에 대한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정치인의 논평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까지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며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도 “기자나 앵커가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전화 인터뷰를 한 김의겸 의원의 얘기가 방송된 것”이라며 “정확한 정정보도를 했다면 ‘문제 없음’”이라고 했다. 문재완 위원 역시 “해당 방송에서 정정을 했고 발언 당사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했기에 ‘문제 없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류희림 위원장도 “저도 ‘문제 없음’”이라고 밝혀 만장일치로 제재를 피했다. 

이 방송은 법무부가 심의 신청하고 여권 추천 위원 3명(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 김우석 위원)이 제의해 상정됐다. 제의에 참여한 황성욱 상임위원이 ‘문제 없음’ 의견을 낸 것이다. 

지난해 10월3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며 죽은 물고기들이 나온 화면을 비춘 MBC ‘뉴스데스크’에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제작진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진술’을 거친 안건은 중징계인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권 위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었다. 황성욱 위원은 “공영방송에서 후쿠시마 관련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이 있을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었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죽은 물고기를 클로즈업한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이 건은 관계자를 꼭 불러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정옥 위원도 “동의한다. 충격적인 영상”이라고 했다.

반면 문재완 위원은 “배경화면이 부적절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내용이었다. (죽은 물고기 화면은) 1~2초 나오는 짧은 내용이라 방류로 물고기가 다량 죽게 됐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도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저 화면을 썼는지 물어보는 취지라면 ‘의견진술’ 기회를 갖는 게 맞는 거 같다. 법정제재까지 갈 내용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지난해 10월3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지난해 10월3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해 10월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신장식 진행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에 관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며 비판해 ‘의견진술’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 방송은 추후 정정을 했으나 ‘의견진술’에 올랐다.

황성욱 위원은 “(방송 내용과 달리) 정부는 법률안 제출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아무리 공인이라도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는 극언은 삼가야 한다”고 했다. 이정옥 위원 역시 “인격적 모독을 하는 발언에 대해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뉴스하이킥’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진행자가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발언을 해 문제가 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문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고 팩트를 전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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