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이돌 연습생’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김규남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연예기획사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에 등록돼 영업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이돌 육성·활동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없었다.

▲ 사진=Getty Images Bank
▲ 사진=Getty Images Bank

시의회는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체중 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유사 위험 사례가 보이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생 심리 검사, 상담 등도 지원한다.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계획도 담겼다.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8일 논평을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네트워크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돼있다”며 “엔터산업이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네트워크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은 2000명에 육박하지만 데뷔하는 경우는 1%에 못 미치고 데뷔를 하더라도 가수로서 자리 잡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가혹한 탈락을 경험한다”며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구조를 본인들이 원해서 뛰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왔다. 이제는 안전망이 없는 비정상적인 무한경쟁에 희생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네트워크는 “다만 이러한 사업이 기존의 청소년 상담 체계에 관련 상담 비용과 운영비를 추가 할당하는 수준이어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향후 사업 방식이 보완되길 바란다”며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시간 제한을 세분화하고 촬영 현장에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청소년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이 넘게 계류돼 있다. 서울시의 조례 제정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법률 개정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