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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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생성형 AI 시대에 AI 테크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11일 인터넷신문협회는 <AI시대 뉴스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에서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를 향해 “생성형 AI 환경에서 인터넷뉴스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촉구한다.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신문들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언론사 뉴욕타임스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한 사례를 들며 인터넷신문협회는 “생성형 AI는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콘텐츠 추천, 팩트체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원천정보를 생산하는 뉴스 저작권자와 뉴스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해 A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테크기업 사이의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는 신뢰성 높은 한국어 텍스트가 꾸준히 생산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저작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신문협회보.
▲지난달 신문협회보.

앞서 지난달 15일 한국신문협회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에 전달했다. 이 의견서는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지난 4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TF’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 △국회·정부는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할 것 △국회·정부는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저작권료를 지불할 것) △국회·정부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적 제도를 마련할 것 △국회·정부는 언론사와 AI 기업 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가 공동협상할 수 있게 법에 규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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