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한 ‘지각체크’ 유튜브 영상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가운데 영상을 올린 서울의소리 정병곤 기자는 “대통령 지각 시간이 기록에 남는 걸 꺼려한 것 같다”며 “오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병곤 기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나가는 게 장시간 나온 것도 아니고 순간”이라며 “전혀 국가기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횟수와 시간이 기록에 남는 걸 꺼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윤석열 지각체크 영상. 유튜브 갈무리
▲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윤석열 지각체크 영상. 유튜브 갈무리

방통심의위가 내린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채널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영상들만 한국에서 못 보도록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선 영상을 볼 수 있고 우회접속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콘텐츠공급자가 URL만 변경해 재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병곤 기자는 “사실상 영상만 못 보게 하는 거지 채널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지금 각종 기사에서 채널이 없어지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며 “현 정부에 반하는 기사를 쓰거나 유튜브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기사를 보고 주눅이 들 것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변호사 선임하면서 대응을 시작했다”고 전한 뒤 “오히려 당국이 대통령의 지각을 홍보해주는 효과”라며 방심위의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영상 갈무리.
▲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영상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지난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서울의소리 정병곤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지각체크’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에 방심위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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