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의를 ‘특혜채용 청탁’으로 규정한 보도를 낸 조선일보가 노조 측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끝에 반론보도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조선닷컴은 지난 8일 ‘진술 안바꾸면 징계’…특혜채용 수사받던 노조 간부, 조합원에 강요> 보도에 금속노조 측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데 조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선닷컴은 해당 보도 끝에 “위 기사의 공장 불법 점거 및 진술 강요와 관련해 금속노조 A지회는 ‘정규직의 감사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의를 하였으며, 경찰에 출두한 조합원의 진술에 의문이 들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혜 채용 요구와 관련하여 위 A지회는 ‘노조측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의를 한 것이지 특혜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알려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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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털(네이버) 조선일보 기사페이지 갈무리

[ 관련 기사 : 단협 따른 정규직화 요구가 ‘특혜채용 청탁’으로 둔갑한 사연

조선닷컴은 지난달 13일 ‘단독’ 문패를 달고 “(검찰이) 민주노총 지역 간부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금속노조 A지회 간부들이 지난해 2~3일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채용해달라고 사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측 입장을 주로 반영했다.

A지회는 보도 뒤 반박 입장을 냈다. 조선닷컴이 밝힌 ‘특혜채용’이 실은 단체협약에 따라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해 충원하라’는 요구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게차 운전과 식당 조리 업무에 1명씩 결원이 생겼고, A지회는 각 직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정년을 넘기지 않았던 유일한 노동자 각 1인을 단협에 따라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이들을 최종 채용하지 않는 한편 노조 측 건의가 업무방해라며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A지회 간부가 라인을 ‘불법점거’했다는 사측 주장도 보도했는데, 당초 ‘점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노사 단협에 따르면 회사가 ‘감소된 인원을 늦어도 2개월 내 신규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56명이 퇴사한 자리에 일용직과 관리직을 투입했고, A지회는 라인을 멈춘 뒤 이들을 현장에서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사측이 라인을 점거했다고 지목하는 간부가 현장에 없었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사옥 갈무리
▲조선일보 사옥 갈무리

보도 뒤 나온 A지회 반박에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단협 위반 사실을) 회사에서 따로 말해주지 않았다”며 “노조에 전화했으나 ‘회사에 문의하라고 답을 줬다’”고 답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14일 “보도는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한 사실이 없는데 ‘불법 점거’했다 보도한 데 큰 문제가 있었고, 단협과 전례에 따른 정규직화 요구를 ‘특혜채용’이라고 했다. ‘노조 흠집내기’를 우선시한 부정확한 보도”라며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조선일보 사회부는 사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내용만을 제시해 편향된 취재임을 실감했다”고 했다. 김 국장은 “해당 사업장에 속한 많은 노동자가 최초 보도를 보고 분노하고 억울해했다. 지금이라도 반론권이 보장돼 일부나마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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